1.「주민등록법」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같은법 제 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 5항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(직권조치)하고,
2. 「주민등록법」제 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,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직권조치 일자 : 2018.7.31.
나. 직권조치 대상자 : 정 * *외 1명
다. 공고장소 :동주민센터 게시판게첨 및 홈페이지
라. 공고기간 : 2018. 7. 31. ~ 2018. 8. 30.(1개월간)
마. 내용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붙임: 직권조치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