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.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0조에 따라 2018년 상반기 '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'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