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,
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,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 대상 : 정 ** 외 1명
나. 조치 일자 : 2018 .5. 3.
다. 조치 내용 :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라. 이전주소 :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211(상도2동주민센터)
마. 공고 기간 : 2018. 5. 3. ~ 5. 17.
바. 공고 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