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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

상도2동
직원
02-820-2487
등록일
2018-03-30
조회수
1401

1.주민등록법10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같은법 제 20조 제 5항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(직권조치)하고,

2.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, 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 가. 직권조치 일자 : 2018. 3. 30.

  나. 직권조치 대상자 : * *7

   다.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게시판게첨 및 홈페이지

  라. 공고기간 : 2018. 3. 30 ~ 2018. 4. 29.(1개월간)

  마. 내용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
 

붙임: 직권조치공고문 1. .

 

자료관리담당
상도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93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