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-337호
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 공고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조례」제19조에 따른『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월 일
동 작 구 청 장
1. 신청기간 : 공고일 ~ ’18.11.30. (선착순 접수, 예산소진 시 종료)
2. 지원대상 : 동작구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구민
3. 사업내용 : 태양광(200W이상 3kW이하)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의 설치 가구에 대하여 구 보조금 추가 지원
4. 규 모 : 900,000천원
5. 지원기준 및 금액
구 분 | 지원금액 | 설치수량 |
베란다형 (200W이상~1kW미만) | 일반가구 | 900천원 | 800 |
저소득층 가구 | 100 |
※ 공용용으로 설치한 경우는 제외하며, 금년도 설치분에 한 함.
※ 저소득층 가구 : 재개발 임대아파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
※ 일반가구 소진시 저소득층 가구 신청 분 구분 제한 폐지
6. 보급업체
○ ’18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에 선정된 업체(붙임1)
7. 지원절차
○ 신청방법
- 보급업체 전화 신청
설치신청 | ➡ | 설치 | ➡ | 보조금 신청 (매월 초) | ➡ | 보조금 지급 (매월 말) |
신청인→업체 | 업체 | 업체 →동작구 | 동작구 →업체 |
- 콜센타 전화신청(1566-0494)
- 온라인 신청(http://www.sunnyseoul.com/) : 3.26.이후
○ 2018. 11. 30.까지 동작구청 맑은환경과로 구비서류(붙임2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선착순 지원으로
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○ 신청자는 설치비용 중 보조금(서울시, 동작구)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보급업체에 지급하고, 신청자의 동의를
얻어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수령함
8. 기타사항
○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시공업체 선정부터 설치완료시까지 모든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으며,
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○ 2018년 서울시에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 및 시공을 하여야 동작구 보조금이 지원됨
○ 설치계획서의 설비 규격대로 설치하여야 하며, 변경 시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신재생에너지
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
○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작성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○ 기타 사항은 아래 공고문에 따름
- 2018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
【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168호(2018.1.23.)】
-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공고
【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620호(2018.3.9.)】
9. 문의처
○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에너지정책팀(☎820-973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