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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안내

상도2동
직원
02-820-2490
등록일
2018-03-21
조회수
1318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-337

 

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 공고

 

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조례19조에 따른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월 일

동 작 구 청 장

 

1. 신청기간 : 공고일 ~ ’18.11.30. (선착순 접수, 예산소진 시 종료)

2. 지원대상 : 동작구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구민

3. 사업내용 : 태양광(200W이상 3kW이하)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의 설치 가구에 대하여 구 보조금 추가 지원

4. 규 모 : 900,000천원

5. 지원기준 및 금액

구 분

지원금액

설치수량

베란다형

(200W이상~1kW미만)

일반가구

900천원

800

저소득층 가구

100

공용용으로 설치한 경우는 제외하며, 금년도 설치분에 한 함.

저소득층 가구 : 재개발 임대아파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

일반가구 소진시 저소득층 가구 신청 분 구분 제한 폐지

6. 보급업체

’18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에 선정된 업체(붙임1)

7. 지원절차

신청방법

- 보급업체 전화 신청

설치신청

설치

보조금 신청

(매월 초)

보조금 지급

(매월 말)

신청인업체

업체

업체

동작구

동작구

업체

- 콜센타 전화신청(1566-0494)

- 온라인 신청(http://www.sunnyseoul.com/) : 3.26.이후

2018. 11. 30.까지 동작구청 맑은환경과로 구비서류(붙임2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선착순 지원으로

   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신청자는 설치비용 중 보조금(서울시, 동작구)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보급업체에 지급하고, 신청자의 동의를

   얻어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수령함

 

8. 기타사항

 

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시공업체 선정부터 설치완료시까지 모든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으며,

     ​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
2018년 서울시에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 및 시공을 하여야 동작구 보조금이 지원됨

설치계획서의 설비 규격대로 설치하여야 하며, 변경 시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신재생에너지

   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

보조금 신청서를 허위작성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
기타 사항은 아래 공고문에 따름

- 2018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168(2018.1.23.)

-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공고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620(2018.3.9.)

 

9. 문의처

 

 

궁금하신 사항은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에너지정책팀(820-973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자료관리담당
상도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93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