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자 : 임 **외 8명(별첨참조)
2. 공고기간 : 2018. 3. 16 ~ 3. 29(14일간)
3. 공고사유 : 무단전출에 대해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미이행(최고장 반송)
4.공고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5. 공고내용 : 2018년 3월 29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(전입신고) 하지 않으실 경우 직권거주불명
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.
6. 기타안내 :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(과태료)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