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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

상도2동
직원
02-820-2487
등록일
2018-03-16
조회수
1437

주민등록법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대상자 : 임 **외 8명(별첨참조)

2. 공고기간  : 2018.  3. 16 ~ 3. 29(14일간)

3. 공고사유 : 무단전출에 대해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미이행(최고장 반송)

4.공고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
5. 공고내용 : 2018년 3월 29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(전입신고) 하지 않으실 경우 직권거주불명

   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.

6. 기타안내 :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(과태료)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자료관리담당
상도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93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