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에서는 「강제동원조사법」 제3조에 따라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봉환하고 있습니다.
이에 사할린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□ (유해발굴 봉환)신청 개요
○ 신청기한 : 3월말까지 (사업비 지원: 국가 부담)
○ 신청대상 : 사할린 희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, 손자녀, 형제자매, 조카)
○ 제 출 처 :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(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4층)
- (전화) 02-2195-2325, 2326 (팩스) 02-2195-2319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 안내문 1부.
2.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