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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시아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해봉환 신청 안내

  행정안전부에서는 「강제동원조사법」 제3조에 따라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봉환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사할린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 안내드립니다. 

 

□  (유해발굴 봉환)신청 개요

   ○ 신청기한 : 3월말까지 (사업비 지원: 국가 부담)

   ○ 신청대상 : 사할린 희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, 손자녀, 형제자매, 조카)

   ○ 제  출 처 : 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(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4층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 (전화) 02-2195-2325, 2326  (팩스) 02-2195-2319

 ※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

 붙임  1.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 안내문  1부.

         2.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서 1부.  끝.

 

 

 

 

 

 

자료관리담당
상도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93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