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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공고

상도2동
직원
02-820-2487
등록일
2017-08-18
조회수
1124
첨부파일
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미 수령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

1. 일 자 : 2017. 8. 18()

2. 대 상 : *(000731-4)

3. 발급기간 : 2017. 8. 1 ~ 2018. 7. 31

4. 공고방법 : 동 홈페이지 게재

5. 공고내용 : 신규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는 위 해당되는 기간 내에 학생증과 사진 1(3X4cm, 혹은 3.5X4.5cm)를 준비하여 해당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바랍니다. 단 학생증이 없는 학생은 부()가 신분증 지참하여 동행하시기 바랍니다. 위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제40(과태료)에 따라 50,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자료관리담당
상도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93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