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공고
주민등록법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 고합니다.
1. 대상자 : 별첨참조
2. 공고내용 : 2017. 8. 7. 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(전입신고) 하지 않으실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.
3. 기타안내 :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(과태료)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