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주민등록법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와 관련하여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직권조치일자 : 2017.07.11.
나. 공고기간 : 2017.07.11. ~ 2017.08.10.
다. 공고대상 :고**, 최**, 유**, 신**, 정**, 진**, 한**(6세대 7명) 라. 행정상 관리주소 :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