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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상도1동
820-2452
등록일
2014-12-19
조회수
942

 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
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,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
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□ 공고내역
- 공 고 대 상 : 동작구 상도로 407 문**
- 공 고 기 간 : 2014. 12. 19 ~ 2015. 1. 5

붙 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