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
주민등록법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따라 직권조치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직권조치자 : 안**등 10명 나. 직권조치일 : 2013. 9. 24 다. 공 고 기 간 : 2013. 9. 24 ~ 2013.10.10(17일간)
붙임 : 직권조치 공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