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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

상도1동
02-820-2452
등록일
2013-09-25
조회수
1071

주민등록법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따라 직권조치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 가. 직권조치자 : 안**등 10명
  나. 직권조치일 : 2013. 9. 24

  다. 공 고 기 간 : 2013. 9. 24 ~ 2013.10.10(17일간)


붙임 : 직권조치 공고문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