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전출자 공고
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이를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,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가. 공고일시 : 2013. 3. 26 - 4. 5 (10일간) 나. 공고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. 공고대상 : 성기배 등 14명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