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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전출자 공고

상도1동
02-820-2452
등록일
2013-03-26
조회수
963

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이를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,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
제20조(사실조사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 가.  공고일시 : 2013. 3. 26 - 4. 5 (10일간)
   나.  공고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   다.  공고대상 : 성기배 등 14명.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