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
○ 기 간 : 연중
○ 대 상 :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이
등재되어 있고,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
신생아의 모(母)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
ㆍ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%이하인
세대의 산모
ㆍ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
ㆍ 희귀난치성질환 산모
ㆍ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
ㆍ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산모
○ 지원내용 : 산후조리원이용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이용 중 택일
ㆍ 산후조리원이용자 : 1인당 60만원
ㆍ 산모신생아도우미 이용자 : 서비스 2주 지원
○ 신청방법 :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신청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