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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안내

상도1동
815-3084
등록일
2012-10-26
조회수
994
첨부파일

 

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

 

  ○ 기      간 : 연중

 

  ○ 대      상 :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이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등재되어 있고,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생아의 모(母)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

 

    ㆍ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%이하인

 

         세대의 산모

 

    ㆍ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

 

    ㆍ 희귀난치성질환 산모

 

    ㆍ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

 

    ㆍ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산모

 

  ○ 지원내용 : 산후조리원이용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이용 중 택일

  

     ㆍ 산후조리원이용자 : 1인당 60만원

 

     ㆍ 산모신생아도우미 이용자 : 서비스 2주 지원

 

  ○ 신청방법 :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신청서 제출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