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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소유자 시ㆍ도간 전입신고시 변경등록신고 안내

상도1동
815-3084
등록일
2012-10-26
조회수
1608
첨부파일

 

차량소유자 시ㆍ도간 전입신고 시


변경등록신고 안내

 


  ○ 신고대상 : 지역번호판(예 : 경기00가0000 등) 부착 차량 소유자 중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타시도 전입신고자

 

      ※ 단,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  사용본거지가

 

           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 

           완료됨

         

  ○ 접 수 처 : 전국 어디서나 가능 (구청, 차량등록사업소)

 

  ○ 신청방법 : 자동차 소유자 또는 수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

 

  ○ 신고기한 :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차량변경등록 신고

 

  ○ 구비서류 : 신청서,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 번호판 등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