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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자 공고

상도1동
820-2454
등록일
2012-07-30
조회수
903

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이를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,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*공고문 별첨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