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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 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안내

상도1동
02-815-3084
등록일
2012-06-28
조회수
888
첨부파일

2012. 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안내

○ 제 한 근 거 : 지식경제부의 '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' 공고 (2012.6.1)

○ 제 한 기 간 : 2012. 6. 11 ~ 9. 21

계도 및 홍보기간 : 2012. 6. 11 ~ 6. 30

단속 기간 : 2012. 7. 1 ~ 9. 21

○ 주요제한내용 : 에너지다소비 건물 냉방온도 제한 및 개문(開門) 냉방 영업 제한

 

〈세 부 내 용〉

○ 에너지다소비 건물 냉방온도 제한

제한대상 : 연간 에너지사용량 2,000toe 이상 건물 (관내 6개소)

제한온도 :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26℃ 이상 유지 (공공기관 28℃ 이상)

○ 개문(開門) 냉방 영업 제한

제한대상 :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점포, 매장 등 모든 사업장

제한내용 :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

제한내용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추진사항 및 계획

에너지다소비 건물에 에너지사용제한 안내문 발송 (2012.6.8)

노량진, 사당ㆍ이수역 등 상가 밀집지역 중점 단속실시 (2012.7.1부터)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