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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

상도1동
02-815-3084
등록일
2012-04-17
조회수
908
첨부파일
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

 

○ 단 속 근 거

-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

 

○ 단 속 기 간 : 연중

 

○ 단속반 운영 : 2개조 6명

 

○ 단 속 대 상

-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

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

 

○ 위반시 과태료금액 : 10만원

 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