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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생활 편의 중심의 주정차단속 시행안내

상도1동
820-2451
등록일
2011-12-28
조회수
1088
첨부파일


< 시민생활 편의 중심의 주정차단속 시행안내 >

* 주요내용

구 분

중 점 단 속 구 역

일 반 단 속 구 역

단속

구역별

대상 지역

•절대주차금지구역

- 횡단보도,어린이보호구역,

교차로, 주차장진입도로 등

•중점단속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

•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

단속 기준

•상주, 순회 집중단속

출퇴근, 등하교시간 등 집중단속

•단속즉시 견인조치

•교통소통위주의 순회단속

화물조업장소, 전통시장,관광지 등 계도중심의 단속

요일

시간대별

평 일

•출퇴근시간대(07:30∼09:00/17:30∼20:00) 집중단속

•점심시간대(11:30∼13:30) 및 심야시간(21:00이후) 계도위주

토·공휴일

간선도로, 자전거도로, 대형행사장 주변 등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 및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민불편 예상지역 위주의 계도 단속


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