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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서울시 희망플러스/꿈나래통장 모집 안내(11.7~12.6일까지)

상도1동
02-820-2471
등록일
2011-11-03
조회수
1041
첨부파일



2011년 2차 희망플러스·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 안내

 

○ 사업목적 :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아동의 교육기금 마련을 위해 본인저축액에 동일한 금액을 매칭 적립해주는 서울형 자립복지사업

○ 저축목적 : 주거자금·소규모 창업·본인(자녀)의 고등교육훈련비용 마련에 한함

○ 신청기간 : ’11. 11. 7(월) ~ 12.6(화)

○ 신청자격 : 희망플러스(아래 ①~③ 조건 동시충족) / 꿈나래(아래 ①②④ 조건 동시충족)

  ① 공고일(’11.11.7)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

  ② 공고일(’11.11.7)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복지급여자 등

 

[별표1] 소득·재산 기준

 

 

 

■소득인정액 기준(가구 단위) : 최저생계비의 150% 이하

  ○ 최저생계비 150% 기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 : 원/월)

가구규모

1인

2인

3인

4인

5인

6인

7인이상

최저생계비 150%

798,875

1,360,245

1,759,682

2,159,120

2,558,556

2,957,993

1인당 증399,437

※ 소득인정액 : 소득(평가액)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■ 지역건강보험료 기준(가구 단위)

  ○ 최저생계비 150%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수준

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   (단위:원/월)

구 분

1인

2인

3인

4인

5인

6인

7인 이상

소득인정액

798,875

1,360,245

1,759,682

2,159,120

2,558,556

2,957,993

1인당 증399,437

보 험 료

6,291

26,876

44,904

64,265

81,200

97,963

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(복지부) 적용

  ③ 공고일(’11.11.7) 기준 만18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정기적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중인 자(자영업자 신청불가)

  ④ 공고일(’11.11.7) 기준 만 12세(’99.11.7 이후 출생) 이하 자녀가 있는 자

○ 지원내용

  ① 지원기간 : 최초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간(희망플러스)/60개월~84개월간(꿈나래)

  ② 지원금액 : 5만원~20만원(저축액 대비 1:1 매칭비율 지원)

○ 신청장소 : 주소지 동주민센터(우편접수 불가)

○ 구비서류 : 신청서, 사진1매, 신용정보제공동의서, 가구원소득신고서 등

○ 세부문의 : 사회담당 박미영, ☎820 - 247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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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