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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직한 밥상,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추진

상도1동
02-820-2451
등록일
2011-10-07
조회수
1528
첨부파일

 

정직한 밥상,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추진

〈개 요〉

○ 추진기간 : 연중

상 : 영업장 면적 150㎡이상 중ㆍ대형 음식점 및 전문음식점

자율확대표시 참여업소 : 167개소 (’11.9.30 기준)

구분

자 랑 스 러 운

한 국 음 식 점

중ㆍ대형음식점

(150㎡이상)

전문음식점

(복집,장어,추어탕 등)

167

3

85

79

○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품목 : 21종

현행 의무표시 품목(6종)

확 대

+

자율표시 권장품목(21종)

-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

 

- 쌀, 배추김치

- 농산물(7) : 고추(가루),당근,마늘,양파,양송이, 양배추,콩(백태)

 

-  수산물(14) : 미꾸라지, 장어, 홍어, 낙지, 복어 활어(광어,돔,농어), 조기, 갈치 꽃게, 문어, 고등어, 북어

 

〈추 진 내 용〉

○ 참여업소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판 배부

○ 참여업소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원산지표시 지도서비스 실시

○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

* 자율확대 표시 우수업소를 「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업소」로 선정

- 인증업소는 홈페이지 홍보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공

* 자율확대 품목의 원산지 무료검정 서비스 제공

 

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기준

 

 

 

•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미표시 : 과태료 100만원 ~ 500만원

• 원산지 허위표시 :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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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