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」 시행 안내
○ 사업기간 :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(2011.10.5)
○ 사업대상 : 만 6세 ∼ 만 65세미만 1급 등록 장애인
○ 사업내용 : 이동보조, 가사활동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
○ 지원기준
- 최대 월 83만원(추가급여 월 64만원)까지 지원
- 소득기준과 급여량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(면제 ~ 123천원)
○ 제공기관 :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
○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예산 위탁 집행 (바우처 형태)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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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보조지원사업(’07.4~’11.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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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제도(’11.10.5 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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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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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장애인 31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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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장애인 490명(180명 추가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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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
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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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(방문조사)보건소 방문간호사
○(선정)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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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(방문조사)국민연금공단 직원
○(심의)시ㆍ군ㆍ구수급자격심의위원회
○(선정)특별자치도시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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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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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활동보조(신체활동,가사활동,이동보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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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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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
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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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1∼4등급
-기초 : 무료, 차상위 : 2만원
○독거특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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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기본급여 : 1∼4등급
-기초 : 무료, 차상위 : 2만원
-차상위초과 : 6~15%
○추가급여 : 독거, 출산 등
-2~5%(최소 본인부담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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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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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보건복지부, 지자체
○관리운영기관 : 보건복지정보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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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보건복지부, 지자체
○관리운영기관 : 국민연금공단, 보건복지정보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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