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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 안내

상도1동
02-820-2451
등록일
2011-07-20
조회수
1186

 접수기간 : 2011. 7. 20(수) ∼ 8. 10(수)

  접수장소 : 구청 자치행정과 (☎820-9126)

  대 상 : 동작구 거주자 (주민등록필)

    • 주민소득지원금 :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영세자영업자로 운영개선자금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자

    • 생활안정자금 : 재난(화재, 홍수 등)으로 인한 생계,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자

  융자한도

    • 주민소득지원금 : 2천만원 이하

    • 생활안정자금 : 1천만원 이하

 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3%,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
 지원조건 :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 적격자

    • 부동산담보 (본인 또는 제3자의 서울·경기 소재 부동산)

    • 신용보증서 발급 (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)

 신청서류 : 대부신청서, 각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

 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