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일제전환 추진 안내>
○ 전환시기 : 2011. 7. 29(금) 18:30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은 비치·관리하고 있는
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
○ 추진일정
- 7. 4 ~ 7. 5 : 도로명주소 모의 변경 작업 (구)
- 7. 4 ~ 7. 25 : 도로명주소 조견표 작성 및 수작업 입력 (구·동)
- 7. 29(금) 18:30 이후 : 도로명주소 일제 변경 (구·동)
- 8. 1(월) 부터 : 주민등록 도로명주소 서비스 개시
- 8. 1 ~ 12. 31 : 미전환세대 직권정정, 인감대장 정비,
주민등록증 이면주소변경
※ 기존 지번주소를 2011. 12. 31까지 병행가능, 2012. 1. 1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