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기에
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후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5. 2. 18. ~ 2025. 3. 5.
나. 공고대상 : 이** 외 2명
다. 공고내용 :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)
라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※ 행정상 관리주소 :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3길 9 (상도1동 주민센터)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