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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) 최고공고

상도1동
직원
02-820-2476
등록일
2025-02-12
조회수
42

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)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아 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및 

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  가. 공고대상 : 이**(상도로37길)

  나. 공고사유 : 무단전출

  다. 공고기간 : 2025. 2. 13. ~ 2025. 2. 26.

  라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


붙 임 : 최고공고문 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5년 03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