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1.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,
2.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사항
1) 공고대상 : 김*준 등 장기 거주불명자 4명
2) 공고기간 : 2024. 10. 17. ~ 2024. 10. 31.
3) 공고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