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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전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

상도1동
직원
02-820-2476
등록일
2024-10-17
조회수
14

자치행정과-13495(2010.9.16)호 및 주민등록법 부칙「제9574호, 2009. 4. 1.」제2조(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)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전환과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
  1. 대    상 : 서**외 2인  (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)

  2. 이 전 일 : 2024. 10. 17.

  3. 공고기간 : 2024. 10. 17. ~ 11. 1.

  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  5. 이전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9 (상도1동 행정동)​

 

붙임  공고문 1부.  끝.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10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