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행정과-13495(2010.9.16)호 및 주민등록법 부칙「제9574호, 2009. 4. 1.」제2조(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)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전환과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: 서**외 2인 (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)
2. 이 전 일 : 2024. 10. 17.
3. 공고기간 : 2024. 10. 17. ~ 11. 1.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5. 이전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9 (상도1동 행정동)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