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(2차)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: 서**외 2명 (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)
2. 공고기간 : 2024. 9. 19. ~ 2024. 10. 7.(2차공고)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이전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9(상도1동 행정동)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