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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용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교체·보급 사업 안내

상도1동
직원
02-820-2467
등록일
2024-06-10
조회수
77
첨부파일

기 간: 2024. 6. 10.()~6. 28.()3주간

교체 및 보급 대상

  - 교 체: 파손·오염된 용기 및 구형 용기(파란색·녹색, 원통형 등)

  - 보 급: 전용 용기 미설치로 음식물이 고양이·쥐 등에 노출되는 가정

1건물 1개 원칙: 빌라 등 세대별 지급 불가

신형 용기: 주황색 뚜껑, 회색 몸통, 25L

신청주체: 관내 빌라·다가구·단독주택 등 거주자 및 소유자

  - 공동주택×, 건물주가 타구 거주자이나 관내에서 사용할 목적이면 가능

교체 및 보급 방법

  - 주 민: 업무시간 내 주민센터 방문 수령(신분증 지참)

· 폐 용기는 폐기용으로 기록하여 쓰레기 배출시간에 집 앞 배출

  - 주민센터: 순찰 중 교체대상 확인 시 수시 교체

문 의: 상도1(820-2467)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