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 업 명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2. 사업기간 : 2024. 3. 4 ~ 예산 소진 시까지
3. 지원대상 : 동작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(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)
-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 이하, (청년 외) 6천만원 이하, (신혼부부) 7천5백만원 이하
4. 지원금액 :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(30만원 한도)
- (청년 및 신혼부부) 납부 보증료 전액 (청년 외) 납부 보증료의 90%
5. 신청방법 : 온라인(정부24), 방문접수(주택지원과; 02-820-9058)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조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