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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 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
동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합니다.

 

가. 공고 대상 : 붙임문서 참조.
나. 공고 기간 : 2023. 11. 13. ~ 2023. 11. 27 
다. 공고 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 

​붙임: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문 1부. 끝.​
 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