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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하반기 ''장기방치 간판 정비'' 안내

상도1동
직원
02-820-2467
등록일
2023-10-05
조회수
51

금년 하반기 ''장기방치 간판 정비''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,


  □ 조사기간: 2023.10. 5.(목)~10.20.(금)

  □ 정비대상

    ○ 주인없이 3개월 이상 방치된 간판

    ○ 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

      - 노후, 위험하여 긴급하게 제거가 필요한 간판 등

      - 범죄행위, 음란·퇴폐, 청소년 보호·선도 저해 우려 간판 등


해당 간판을 알고 계신분께서는 02-820-2467(이세전 주무관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정비대상 간판 철거를 위해 붙임(건축주의 옥과광고물 철거 동의·신고서) 징구 필요합니다.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