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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상도1동
직원
02-820-2454
등록일
2023-06-02
조회수
40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

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,

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가. 대 상 자: 김○○외 1인

나. 공고일자: 2023. 6. 2.

다. 공고기간: 2023. 6. 2. ~ 2023. 6. 19.

라. 공고장소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