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미수령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발급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 상 : 김**등 4명 (2006년 3월생)
나. 공고기간 : 2023. 3. 21. ~ 2023. 4. 5.
다.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
라. 공고내용 : 2006. 3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
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