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
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 제 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대상자 : 이**외 25인
- 직권조치 일자 : 2022년 12월 29일(목)
- 직권조치결과 공고 : 2022.12.29~ 2023. 1. 13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