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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

상도1동
직원
02-820-2476
등록일
2022-12-29
조회수
32

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 제 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-  대상자 : 이**외 25인

 -  직권조치 일자 : 2022년 12월 29일(목)

 -  직권조치결과 공고 : 2022.12.29~ 2023. 1. 13

 
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