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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

상도1동
직원
02-820-2470
등록일
2022-03-21
조회수
1198
첨부파일
​​□ 신청자격 :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·치료·격리를 통보받은 사람

□ 신청제외대상

  - 입원·격리자 본인이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학교,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

  - 입원·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자

  - 해외입국 격리자

  - 격리·방역수칙 위반자

□ 지원금액

  -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급

  -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급(3인 이상인 경우도 15만원 지급)

□ 생활지원비는 어디에 신청하나요?

 ○ 환자 또는 격리조치된 사람의 주민등록(외국인등록)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.

  -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(주민등록 말소자, 외국인 등)의 경우 격리조치 통보한 보건소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 -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  ※ 구비서류 : 생활지원비 신청서, 본인 명의의 통장사본, 신분증, 격리통지서(통지문자 가능),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 등 

□ 생활지원비 지원은 본인만 신청해야 하나요?

 ○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. 거동불편 등 읍·면·동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.

  - 대리인 신청 시 신청서류 등과 함께 신청대상과 대리인 각각의 신분증을 소지하고, 신청대상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.

  - 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(보호자) 명의로 신청

문의 : 02-820-2470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