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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등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알림

상도1동
직원
02-820-2448
등록일
2021-12-03
조회수
107

단독주택 등 투명페트병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

시 행 일 : 2021. 12. 25.()부터

내 용 : 목요일은 무색투명 페트병·폐비닐·소형폐가전·폐전지류만 배출

 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