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
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,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이** 외 5명
나. 조치일자 : 2021. 6. 2.
다. 조치내용 :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라. 공고기간 : 2021. 6. 2. ~ 2021. 6. 22.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