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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 안내

상도1동
직원
02-820-2450
등록일
2021-04-19
조회수
133


 

부적격 사업 기준

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

개별 사업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

이미 설치 운영중인 자치구 시설의 운영비(신규 또는 증액) 및 보수를 요구하는 사업

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

법령 법규 위반사업

사업의 효과가 특정인,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

방범용 CCTV 설치 및 보수사업

교육경비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사업

축제 개최 관련사업

 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