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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수급 신고 안내

상도1동
직원
02-820-2457
등록일
2018-12-27
조회수
1168

국민의 어려움을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

수급자는 소득·재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

 "부정수급"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, "부정수급 의심자 신고"를 통하여

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심 바랍니다.

"부정수급은 범죄"입니다.

부정수급 신고 내용 

▷ 물적 부정수급

- ​취업 등 발생 소득 미신고

- ​타인명의로 급여계좌 사용

- ​사업자 타인명의로 등록 하는 등 소득 은닉

- ​재산 처분 및 변동 미신고

- ​차량 명의도용 등

▷ 인적 부정수급

-​ 사실혼, 위장이혼, 사망, 군입제대, 교정시설 입소, 가출 및 귀가, 휴학 등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,

- ​위장전입(미거주)

- ​해외출입국 기간초과

    

부정수급 확인된 경우

▷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확인된 경우, 지급받은 급여액 환수 조치되며, 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등 처분할 수 있음

 

신고방법

▷ 온 라 인 신고 : 국민권익위원회, 국민신문고, 복지로(www.bokgiro.co.kr) 신고

오프라인 신고 : 국번없이 110, 보건복지부(044-202-2092), 동주민센터 신고서 접수

우 편 신 고 : ()30113 세종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

부정수급 신고포상: 부정수급 확인 후 환수금액의 30% 포상/ 상한액 5천만원

 

자료관리담당
상도1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