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 어려움을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
수급자는 소득·재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
"부정수급"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, "부정수급 의심자 신고"를 통하여
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심 바랍니다.
"부정수급은 범죄"입니다.
부정수급 신고 내용
▷ 물적 부정수급
- 취업 등 발생 소득 미신고
- 타인명의로 급여계좌 사용
- 사업자 타인명의로 등록 하는 등 소득 은닉
- 재산 처분 및 변동 미신고
- 차량 명의도용 등
▷ 인적 부정수급
- 사실혼, 위장이혼, 사망, 군입․제대, 교정시설 입소, 가출 및 귀가, 휴학 등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,
- 위장전입(미거주)
- 해외출입국 기간초과
부정수급 확인된 경우
▷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확인된 경우, 지급받은 급여액 환수 조치되며, 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등 처분할 수 있음
신고방법
▷ 온 라 인 신고 : 국민권익위원회, 국민신문고, 복지로(www.bokgiro.co.kr) 신고
▷ 오프라인 신고 : 국번없이 110, 보건복지부(044-202-2092), 동주민센터 신고서 접수
▷ 우 편 신 고 : (우)30113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
▷ 부정수급 신고포상: 부정수급 확인 후 환수금액의 30% 포상/ 상한액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