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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안내

<2017.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안내>

대상가구 : 장애인가구 100가구(가구당 약 4~6백만원 소요) 장애 국가 유공자 20가구

 

대상기준 : 장애등급 1~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(중위소득 50%이하) 장애인 가

임차가구는 임대인이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경우 가능

  

선정기준 : 장애등급 높은 순, 소득수준 낮은 순, 개조시급한 순

 

선정방법 : 자치구 선정, 전문가 실사, 대상가구선정심의위원회 최종선정


사업내용 : 화장실 개조, 경사로 설치, 문턱제거, 핸드레일 설치, 화재감지기, 디지털 리모컨도어락,

기타 편의시설 설치

 

사 업 비 : 500백만원(시비 100%)

 

추진방법 :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약(전문적인 실적과 경험 보유)


**문의:02-820-2442(장애인복지담당, 유주혜)
자료관리담당
노량진2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