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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3월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실시 안내(한국전기안전공사)

전기사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35조2항에 따라 관내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오니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한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 확보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(1588-7500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점검지역 : 노량진2동 관내
나. 점검기간 : 2017.3.2~3.31
다. 점검대상 : 계약전력 75kw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
라. 점검항목 : 누전여부 확인을 위한 절연저항 측정 등 6대 항목

붙임 :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기준 1부, 전기설비 안전점검 방문 안내 1부.
자료관리담당
노량진2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