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
제 31 호
신고거주불명등록 조치 결과 공고문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거주불명등록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
2016년 10월 12일
노량진제2동장(인)
세대주성명
성 명
생년월일
주 소
직권조치사항
직권조치일자
유??
박??
(55.09.10)
동작구 노량진로12길
신고거주불명등록
2016.10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