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,
2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 합니다.
가. 공 고 대 상 : 동작구 장승배기로17길 구** 외 5명
나. 직권조치일자 : 2016. 9. 30.
다. 공 고 기 간 : 2016. 10. 12. ~ 10. 28.
붙 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