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28 호
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공고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. 10. 11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세대주 성명
|
성 명
(생년월일)
|
주 소
|
신고지연사항
|
유 * *
|
박 * *
(55.09.10)
|
동작구 노량진로12길
|
무 단 전 출
(실거주지 전입신고)
|
※ 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,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2016. 09. 23.
담당 : 박명숙 (820-2441)
노량진제2동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