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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

노량진2동
02-812-0903
등록일
2016-09-21
조회수
756
1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,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
2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
ㅁ 공 고 내 역
가. 대 상 : 동작구 장승배기로17길 구** 외 7명
나. 공고기간 : 2016. 9. 21 ~ 2016. 9. 29.
다. 공고방법 :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
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2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