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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노량진2동
02-820-2441
등록일
2016-07-18
조회수
684
첨부파일

공고 제 2016-21호

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.(99년 7월생)

2016년 7월 18일

노량진제2동장

대 상 자

주  소

발 급 기 간

공 고 사 유

조 O O

1999.07.06

동작구 노량진로6길

2016.08.01.

~2017.07.31.

발급통지불능

(통지서 반송)

※ 안내사항

1.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부착)를 지참 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, 가족관계부 상의 가족 또는 형제, 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. 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매(3㎝× 4㎝)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.

※ 유의사항

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

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2동  / 820-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