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 2016-13호
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.(99년 4월생)
2016년 4월 20일
노량진제2동장
대 상 자 |
생년월일 |
주 소 |
발 급 기 간 |
공 고 사 유 |
김 * * |
1999.04.24 |
장승배기로19길 |
2016.05.01.
~2017.04.30. |
발급통지불능
(거주불명자) |
최 * * |
1999.04.30 |
장승배기로27길 |
2016.05.01.
~2017.04.30. |
발급통지불능
(통지서 반송) |
※ 안내사항
1.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부착)를 지참 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, 가족관계부 상의 가족 또는 형제, 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매(3㎝× 4㎝)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.
※ 유의사항
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