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,
2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 합니다.
가. 공 고 대 상 : 동작구 장승배기로20길 천** 외 12명
나. 직권조치일자 : 2016. 3. 16.
다. 공고기간 : 2015. 3. 23. ~ 4. 6. (15일간)
붙 임 : 1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